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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공제의 건 답변 만족도
ha101***   2025-03-24 오전 9:1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
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저희쪽에서 역발행 하여 진행 하여 발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역발행 후 추후에 알게 되었을경우 마이너스 발행 건으로 다시 진행 해야 할까요? 발행 후 일자가 지났을 경우 수정발행 시 계약의 해제로 발행 해야 할까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2. 기존에 간이과세자 불공제 건 관련하여 24년 부가세 수정 신고시 25년 분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기존 분개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건으로 예를 들어 24년 7월 1일 상품 10,000, 부가세 1,000/외상매입금 11,000으로 분개 하였고

24년 9월 30일 부가세예수금 3,000/부가세대급금 2,000, 미지급금 1,000원으로 부가세 대체 전표를 입력했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2,000원에 간이과세자 1,000원을 포함하여 공제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 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전표를 입력해야 25년 부가세에 영향을 안주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25 오후 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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