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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공제의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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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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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오전 9:10: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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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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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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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저희쪽에서 역발행 하여 진행 하여 발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역발행 후 추후에 알게 되었을경우 마이너스 발행 건으로 다시 진행 해야 할까요? 발행 후 일자가 지났을 경우 수정발행 시 계약의 해제로 발행 해야 할까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진행 해야 할까요?
2. 기존에 간이과세자 불공제 건 관련하여 24년 부가세 수정 신고시 25년 분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기존 분개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건으로 예를 들어 24년 7월 1일 상품 10,000, 부가세 1,000/외상매입금 11,000으로 분개 하였고
24년 9월 30일 부가세예수금 3,000/부가세대급금 2,000, 미지급금 1,000원으로 부가세 대체 전표를 입력했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2,000원에 간이과세자 1,000원을 포함하여 공제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 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전표를 입력해야 25년 부가세에 영향을 안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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