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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
mgr8***   2005-04-21 오전 9:2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차량을 구입했는데(불공)



차량대금 세금계산서안에 운반비도 있습니다.



차량대금이 46,954,546/4,695,454

운반비 180,000/18,000



과표에 고정자산매입금액은 차량대금 46,954,546/4,695,454



이고 공제받지못할세액은 차량대금+운반비 금액이 오는게



맞습니까?  



건물등감가상각수취명세서엔 차량대금+운반비의 금액이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후 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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