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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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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오전 9:26: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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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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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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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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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차량을 구입했는데(불공)
차량대금 세금계산서안에 운반비도 있습니다.
차량대금이 46,954,546/4,695,454
운반비 180,000/18,000
과표에 고정자산매입금액은 차량대금 46,954,546/4,695,454
이고 공제받지못할세액은 차량대금+운반비 금액이 오는게
맞습니까?
건물등감가상각수취명세서엔 차량대금+운반비의 금액이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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