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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 소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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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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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오후 11:02: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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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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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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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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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 21년 1차 14,624,000원 : 모두 이월
2022년도 => 22년 1차 32,551,000원 : 모두 이월
21년 2차 14,624,000원 : 모두 이월
2023년도 => 23년 1차 근로자감소로 공제 안받음
22년 2차 -11,566,000 : 근로자감소로 추가납부액 발생
질문 22년2차 추가납부액 11,566,000원은 이월된 금액 몇년도분께서 차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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