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벤츠차량 리스로 사용하다가 (19/07/20~22/6/30)
22/7/01 자가로 취득했습니다. (계산서 54,962,360원)
◆업무용승용차승용차 조정등록에 2022년에
►손금불산입
리스차량 당기감가상각비 한도초과(1,484,887)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구요,
자가로 취득한 차량은 당기감가상각비 한도초과(479,454) 유보발생 소득처분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승용차 조정등록에 2023년에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 손금추인(산입)액 8,309,971 유보감소 소득처분했습니다.
※궁금한점!!
리스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차량을 한 대로 받아 한다고 하는데요,
► 2023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추액
(리스차량) 8,000,00원 유보감소 소득처분
(자가 차량) 309,0971원 유보감소 소득처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24년 벤츠차량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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