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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여금 지급시 답변 만족도
e5***   2025-03-22 오후 3:0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
대표이사가 승인하여, 직원에게 3300만원 송금 하였습니다.



목적 : 그 직원이 정부지원 사업 신청 하기 위해 투자비 송금내역이 필요하여, 거래처에 송금증빙을 남기기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그 직원이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은 아직 보류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내부적으로는 빌려준것은 아니긴 한데.. 결산을 정리 하려고 보니 도무지 대안이 생각이 안납니다.



직원에게 그냥 돈 빌려준것으로 종업원대여금 처리해야 할지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3 오후 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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