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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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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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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오후 2:23: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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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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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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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중소제조업)은 22년도(21년대비 청년0.75명 증가 , 청년외증가 0.09명 상시 0.84명 증가함)에 증가한 인원수에대해 고용증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청년은 감소안하고, 청년외감소가 (22년과 23년대비) 0.33 명 감소하였는데,(22년도와 23년도 대비 청년0.16증가, 청년외 0.33명 감소 상시 0.17명 감소함
22년도에 청년외 공제받은 인원수가 0.09명 이라서, 23년도 청년외 감소한 0.33 중 0.09만 추가납부 하였습니다
24년 청년은 22년, 23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청년외는 22년대비 24년도에 0.59명 감소(쳥년은 22년, 23년대비 감소하지않음, 청년외는 22년대비0.59명감소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22년도에 공제받은 0.09(청년외) 금액은 23년도에 감소해서 이미 22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 하였기에, 24년도에는 추가납부할 금액이 없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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