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급여충당부채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bhh0***   2025-03-22 오전 10:5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
DC, DB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고용승계 받은 사업자로서 아래처럼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1 - 차) 미수금 1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이후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직원 퇴사일 분개



2 - 차) 퇴직급여 1  대)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1



직원 퇴직금 지급 분개



3 - 차) 퇴직급여충당금 1 대) 보통예금 1



이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매년 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X)



이런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은 언제 줄어드는 건가요?



직원이 퇴사했을 때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분개를 아래처럼 해야되는거였는지 알고싶습니다.



4 -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 대) 보통예금 1



만약 4와 같이 분개가 되었던 거였다면 이전에 2,3 분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23 오후 4:35: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