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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작성문의드립니다(이월공제기간) 답변 만족도
ys1***   2025-03-21 오후 6:4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
안녕하세요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시



2020년 에 이월액 천만원

2021년에  이월액 천만원



2022년 이월액 천만원



2023년 이월액천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2021년도부터 이월분은  공제할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고 이전분은 5년이라고 하는데



2024년 법인세신고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2020년 이월액 천만원받을수 있는건가요?



2020. 2021, 2022, 2023, 2024 이렇게 5년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3 오전 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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