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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환급 분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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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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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오후 5:48: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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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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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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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이익률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등을 잡지 않고 다음년도에 납부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선납세금 계정에 중간예납 납부 금액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
소득세 주민세 총 금액이 11,059,36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10,341,704 지방세 -597,422 = -10,939,126원 환급 받게 되시는데요
선납세금으로 잡힌 11,059,360 - 법인세 환급금 10,939,126
120,234원에 대해서 분개를 어찌 해야하
는지요?
2024년 12월 31일 (차변) 미수금 10,939,126 /
(대변) 선납세금 10,939,126 이렇게 먼저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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