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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공제의 건 답변 만족도
ha101***   2025-03-21 오후 3:4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
24년 결산이 모두 마무리 되고 감사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법인세 신고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24년 2기 예정 때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건이 공제되었다고 세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수정 신고 시 초과환급으로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 가산세만 확인 하면 될지 초과환급 신고불성실은 10%로 확인하고 수정신고도 6개월 이내로 감면은 50%로 확인 하면 될까요?

그리고 24년 법인세도 수정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저희는 불공으로 공제 받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받은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자체를 받지 않고 무조건 취소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3 오전 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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