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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kmyoun***   2025-03-21 오후 3:3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
법인에서 23년도에 전기 지게차를 구입을 했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분개는 못했고, 24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미지급금을 상계했습니다.



질문1) 24년도에 영업외수익인 잡이익 또는 국고보조금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될까요?  



질문2) 23년도엔 고정자산등록만 하고 감가상각 안했지만, 24년도부터는 감각상각을

    

       의무로 해야하나요?



질문3) 제조 법인이 바닥도장공사를 했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질문4) 질문3 관련 어떤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하며 일반적인 감가상각 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5) 혹시 국고보조금을 자본조정 계정으로 관리하면서 유보(감소)처리하고



       해당년도 상각만큼 유보(발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질문6) 알려주신 http://www.ruddud.co.kr/index.htm 에 들어가 보면



       55 국고보조금 세무회계가 없네요.

 
 
 
전문가 답변 2025-03-23 오후 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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