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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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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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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오전 1:33: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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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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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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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연도까지 감가상각한도초과누계액잔액 10,959,000였고,,,
24년 5월에 매각을 했습니다....24년 1월부터 5월까지 감가상각비는5,450,000이고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25,999,999이고 취득가액은 81,465,000이고 매각시 공급가 10,000,000 부가세 1,000,000에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회계처리 및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요?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2. 법인은 기부금한도초과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한도초과는 내년에 처리 가능한가요? 내년엔 어떻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3. 개인은 기부금한도초과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한도초과는 내년에 처리 가능한가요? 내년엔 어떻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4. 리스료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프로그램에 : 기타(잉여금증감)" 이 있고 "기타" 는 없습니다...이런경우...기타(잉여금증감)으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차이가 있나요? 기타(잉여금증감)은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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