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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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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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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오전 12:53: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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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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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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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렌탈 종료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4,394,512이고 렌탈차량을 종료하면서 법인차량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24년도 감가상각비 비용이 5,805,892이면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2,194,108만큼 세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세무조정시 유보로 해야 하나요? 유보로 남겨야 한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것 맞나요? 이런경우에...작년에 렌탈로 관리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를 했기때문에...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잔액이 차이가 나는것이 맞나요? 어떻해 처리 및 정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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