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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재질의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3-20 오후 11:46:55 첨부 : download.pdf 상태 완료 조회 10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창업감면







제조업 법인입니다.







A주주 50%(청년아님)생애최초 제조업



B주주 50%(청년아님)제조업 경험 있음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창업을 하였고



창업중소기업감면 50%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A가 생애최초 창업이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될까요.







다음해에 A주주의 배우자C에게 지분50%를 모두 양도하고



C가 대표이사가 될 경우 창업감면 50%를 계속하여 받을수 있나요?



C도 생애최초 제조업입니다.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변경한 해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래 예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0673 [법인세과-940] 2019.04.22.



[요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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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재질의 입니다.

답변주신 내용은 청년 창업감면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질의는 일반창업감면이고 창업후 주주변동 및 대표이사 변경(창업법인은 그대로 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 상담사례 첨부하오니, 달리 해석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1 오전 1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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