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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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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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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오후 10:4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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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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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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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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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용승용차(벤츠)를 5월에 매각을 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이 17,000,000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손실을 8,000,00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세무조정을 9,000,000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분손실도 월할계산인가요? 처분손실 3,333,333까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13,666,667을 세무조정을 하나요?
2. 렌탈차량(세금계산서 끊기는 차량)을 저희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렌탈 감가상각비와 취득시 감가상각비를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손금산입을 해도 될까요? 렌탈에서 저희 법인자산취득시 번호판이 변경이 되어도 하나의 차량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나요?
3. 리스차량(계산서가 끊기는 차량)을 저희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렌탈 감가상각비와 취득시 감가상각비를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손금산입을 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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