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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평가손실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didr***   2025-03-20 오후 7:3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
문의드립니다.



전자화폐를 년도말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반영합니다.

현재 전자화폐를 처분하지는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년도말로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조정을 한다면

손익계산서상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이 있다면,

손금불산입과 익금불산입으로 유보처분하여, 매년 유보금액으로 관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전년로 평가손실을 전년도에 손금불산입한걸,

당해년도에 손금산입해서 유보를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1 오후 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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