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공제 건 답변 만족도
ha101***   2025-03-20 오후 3:5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
24년 2기 예정 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는 업체) 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세무서 쪽에서는 간이과세자 내역을 공제 받았으니 취소 후 수정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4년 수정신고를 사정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4년 2기 예정 때 공제 받았던 만큼을 25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반영 하여 덜 공제 받은 방법으로 신고 해도 될지 아니면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를 25년 1기 예정 발급일자(25년 1월~3월 중 발급일자로)로 마이너스 발행 하여 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반영 하여 25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진행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24년 내역을 수정 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전문가 답변 2025-03-21 오후 12:26: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