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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say***   2025-03-20 오후 3:2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
1. 작년 업무용승용차A를 양도하고 나온 손실금액을 800만원만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2400만원을 유보처분했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업무용승용차B의폐차로 인해 처분손실이 있어 800만원 손금산입



초과액 700만원을 유보처분했는데요.



업무용승용차 각각 세무조정을



유형자산처분손실 700 (유보)   / 유형자산처분손실 800(-유보)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면 될까요??





2. 업무용승용차A의 감가상각비한도초과에 대한 유보금액이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감가상각비 800(-유보)해도 세무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5-03-21 오후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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