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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등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20 오후 8:1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4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이 건당 5만원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건당 5만원 이상이라도 내부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증빙없이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답변 2005-04-22 오전 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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