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청년감면과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답변 만족도
qkrdl***   2025-03-19 오후 8:3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
안녕하세요,



1. 법인사업자이고 청년감면 100% 감면 받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청년감면으로 인해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전액 이월될 예정인데, 공제를 받고 이월시켜도 무관한지요?



3. 경차의 경우 레이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해야하나요? 정률법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20 오전 4:26: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