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분 |
답변 만족도 |
|
|
|
jb1*** |
 |
2025-03-19 오후 1:06: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3 |
|
|
|
1. 21년 없음 22년 7월에 10,000,000원 23년1월에 20,000,000원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공제신청을했는데요 24년도에 또 50,000,000원 투자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공제신청을하는데요 23년도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반영된 금액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직전3년 평균이 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해서 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가 18개월이 되는것이 맞을까요?
3. 그리고 "직전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경우 증가분 추가공제가 제외"라는 규정이있던데 21년도에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가 안되는것인지요?
4.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을 작성시에 작년에 22년도이월분이 1차년도 23년도가 당기분공제인데 전기분인 22년도 이월분을 먼저 공제 받았어야하는데 바보처럼 23년도분을 먼저 공제를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총 이월금액은 맞는데 순서가 틀렸을경우에 24년도분 공제시 22년도 이월분은 소멸이 되는걸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