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 누락건으로 법인세 수정 신고시 답변 만족도
bn***   2025-03-19 오전 10:4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
법인이 22년도 현금 매출 누락건으로 수정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매출 누락 금액은 100만원 (공급대가) 입니다.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서 100만원 익금산입 상여처분 해주고

부가세 예수금 90,909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22년 당초 정기 신고 때 이 법인은 결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결손금이 23년도로 넘어왔고 23년도부터는 이익이나서

22년도 이월 결손금은 23년도에 다 공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23년도도 세무조정을 해서 결손금 과다 공제 된 부분만큼 세금 납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20 오전 3:18: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