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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기오류수정이익의 경우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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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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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오전 10:33: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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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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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법인명의로 오토바이3대를 구매했고 세금계산서를 매입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차량운반구로 넣지않고 수선비처리를 했는데요
고정자산내역을 재차 확인해보니 수선비로 처리된부분을 찾아내었을경우에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까요?
차변/차량운반구15,000,000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15,000,000으로 분개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않아도 될런지요?
아니면 당해년도 비용을
차변/ 소모품비 -15,000,000
차변/ 차량운반구 15,000,000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건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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