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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기오류수정이익의 경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osy0***   2025-03-19 오전 10: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22년에 법인명의로 오토바이3대를 구매했고 세금계산서를 매입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차량운반구로 넣지않고 수선비처리를 했는데요

고정자산내역을 재차 확인해보니 수선비로 처리된부분을 찾아내었을경우에 회계처리를 어찌해야할까요?



차변/차량운반구15,000,000  대변/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15,000,000으로 분개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않아도 될런지요?



아니면 당해년도 비용을

차변/ 소모품비  -15,000,000

차변/ 차량운반구 15,000,000

이렇게 해줘도 괜찮은건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0 오전 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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