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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부금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usnu***   2025-03-19 오전 9:0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
법인명의로 세계비전교회라는 곳에 기부를 했는데요. 기부내용코드:41 / 금전 / 내용: 선교 헌금 이라 기재 되어 있는 기부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기부영수증 상에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요.

이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 법인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교헌금이라 되어 있는데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공제 해도 될지 아니면 기타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선교헌금도 법인세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20 오전 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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