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제 답변 만족도 -
elec***   2005-04-20 오후 7:4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3억원 모두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입금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4천만 원은 자본금증자를 위하여 입금된 것이고, 2억 6천만 원은 회사의 자금운영을 위하여 일시 주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통예금 입금시



보통예금       300,000,000 / 가수금       300,000,000



2) 자본금 4천만 원 증자



가수금          40,000,000 / 자본금        40,000,000



※ 자본금 증자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이것이 궁금해요"에서 '증자'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한분이 2억,다른분이 1억을 입금했어여..

주금납입후 [이런걸 유상증자라고 하나요?]

주주명부는 일억에서 일억사천이 되었구여..

일단 통장에 3억이 입금되었으니,,

자금일보에 정리를 해야하잖아요..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전 9:12: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