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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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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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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오전 12:06: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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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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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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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도 처분당시의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누적된 한도초과액이 45,000,000이었다면,
21년도 처분당시에 45,000,000을 전체 손금산입을 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2. 24년도에 매각시 처분손실이 35,000,000발생을 하고 당해 감가상각비 5,000,000 비용처리하고 당해 5,000,000은 매각시점에 감가상각한도범위입니다...이런경우엔 처분손실 27,000,000만 한도초과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나요?
3. 24년도 매각시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3,500,000이 발생이 되고, 처분손실이 35,000,000발생을 하면 세무조정을 어떻해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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