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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5-03-18 오후 11:1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


1. 리스에서 자차로 변경되었다가 매각한경우에....리스당시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계속 손금산입 800만원씩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분손실도 리스한도초과와는 별도로 800만원씩 계속 손금산입하면 되나요?



2. 리스가 아닌 처음부터 자산을 취득해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가 발생을 했다면  처분시기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를 전액 다 손금산입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3-19 오후 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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