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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따른 계정과목 문의 답변 만족도
kity8***   2025-03-18 오후 8:3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
A법인은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 원부 체결하였습니다.

A법인은 현재 건물이 완공되어 창고임대업 영위중입니다.

A법인의 대표자는 B법인도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의 창고를 B에도 임대하고 B도 창고임대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A와 B둘다 2024년부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A와 관련한 신탁계좌가 있는데, 대주단의 요청으로 B의 매출 및 경비도 A의 신탁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A의 신탁계좌내역은 모두 A의 보통예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B의 수익금이 들어온 내역과 B의 경비로 나간 금액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쓸지 고민입니다.





일단 저는

A의 입장에서는 B의 수익금이 들어온만큼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xx / 예수금xx) B의 경비 또한 예수금으로 처리(예수금 xx / 보통예금xx)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B의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전부 A에 대한 미수금으로 돌리고

경비는 A에 대한 미수금을 상계처리 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외감이라 부담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20 오전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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