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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수도요금 답변 만족도
kity8***   2025-03-18 오후 8:2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
해당 업체는 창고부지를 가지고 있고 부지와 그 건물을 신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탁회사의 명의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경비처리하고 증빙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2퍼센트까지 먹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가산세없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5-03-19 오후 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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