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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 익금산입 답변 만족도
didr***   2025-03-18 오후 2: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
문의드립니다



가지급인정이자 미수이자는 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장부상 계상하였다면

익금불산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09.12.31, 2019.2.12, 2021.2.17, 2024.2.29>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아래-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아래 규정을 적용하여 장부상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 계상하였다면 익금불산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9 오전 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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