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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법인)의 대여금 답변 만족도
jsdl***   2025-03-17 오후 3:3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하여 다시 올립니다.



개인사업장 공동구성원  아버지(A) 자녀(B) 자녀(C) , 법인사업장(주식회사)



이구성으로 개인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대출 받은금액을  구성원 법인사업장(주식회사)대 자금을



대여한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장부반영 하지 않을겨우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법인사업장의 주주도  아버지(A), 자녀(B) 자녀(C)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8 오전 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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