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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fox***   2005-04-20 오후 7:1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3
대략적으로 이것이 궁금해요에서 고용보험 처리질의를 읽어보긴했습니다만 이해가 안되서요....



먼저 2004년까지 저희 세무사에서 처리해주다가 2005년부터 더존을 직접써보는 중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에서 넘겨준 2004년까지 자료에는



04.3월에 고용보험료 납부시엔 전액 (보험료/보통예금) 이런식으로 처리했구요.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부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했더라구요.

그 금액을 전부 합쳐보면 793.794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04년도 예수금으로 넘어온 금액은 832,230 원이고요.



이때, 제가 처리해야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건지 감을 못잡겠어요.



그니까 고용보험료는 05년도 전체납부할걸 미리 3월달에 계산해서 예수금으로 처리한다음 고용주가 미리 내주면 매달 급여지급시 예수금 명목으로 띤걸로 대체를 하는건지?



또,그렇게 띠다가 06년도에 다시 3월달걸 개산할시에 보면 05년도3월달에 정확히 딱떨어져야 하는게 맞는건지?



다시 05년도 3월달에 납부할라치면 1.2월에 예수금 명목으로 띠어논 돈은 어디루 처리가 되는건지?



또, 05년도에 5%공제후 납부한 보험료가 3,100,440원이면

여기서 작년도 예수금을 제한후 나머지를 선급비용으로 해야하는건지?  (예: 3,100,440 - 832,230 = 2,268,210)



아니면 3,100,440 - 793,794 = 2,306,646 인지



또 793,794를 처리한다치면 2,306,646 원에서 0.45% (10,379)원만 직원분담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사부담인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작년도 넘어논 금액이 832,230이라고 쳤을때 올해 납부금액은 3,224,350원 (5%공제하믄 3,100,440)이라면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 기초부터 다시 제자리를 잡을수 있을런지요.



설명으로 보면 선급비용/현금 이라고 되어있던데...



두서없지만 정말 답답해서 그런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납부한 총 금액에서 직원0.45% 회사 0.7%니까 그것만큼 안분해서 나머지는 예수금,보험료/현금등 이런식으로만 분개해놓으라 하는데 영....못알아 듣겠어요.



ㅡㅡ;;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전 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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