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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급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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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d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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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오전 1:35: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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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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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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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결산시 일용직 급여 500,000원을 근로소득세 50,000원 지방소득세5,000원을 분개하지않았습니다
세무조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소득 3백만원 신고 되어있는데 분개시 통장에서 사업소득세 차감한 금액 2,901,000원을 분개하여 비용처리가 적게 되고 사업소득세 예수금도 분개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분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정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세무조정도 알려주세요
3. 신고조정으로 급여, 일용직, 사업소득 원천관련한 금액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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