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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감면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3-15 오후 7:5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
공연행사대행업의 법인입니다.

2023년 창업당시 청년창업(수도권외 100%)에 해당하는데 청년외창업50%(최저한세적용)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시 청년창업(수도권외 100% 최저한세적용배제)로 바로잡아 공제를

받고, 2023년분은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24년도 법인세신고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계산서만 바로잡아 제출하면 되나요?

별도로 수정해줘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6 오전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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