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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표준용코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3-15 오후 1:36: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일용직들도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할수 있더라구요



나라 에서 시행하는 현장? 이런데서 일하면 법인 건설회사는 일용직의 퇴직공제로 납입을 하게 되고 일용직일하시는 분은 여러현장이 모여서 나중에 타실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법인 건설회사는 현장 끝나면 안내도 되는거구요 퇴직공제부금비



계정과목을  퇴직공제 부금비로 만들었는데 표준용 코드는 (일용)노무비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타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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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원청은 일용직에 대하여 현장 보험료 신고도 들어가기 때문에. 표준용코드 일용 노무비란에 안넣고 기타로 뺴고 싶긴 한데 고민이 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6 오전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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