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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조정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ys1***   2025-03-14 오전 11:5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안녕하세요



법인이 2019년, 2020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 계속 결손이어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법인세 신고서 새로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신청은 없어요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로 입력해서 작성 해는데요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 을) 이 서식도 작성 해야 하는건가요 2024년도 결손이어서 세액공제는 안받고 이월만 할거에요



이월된 금액 공제감면세액합계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세액 적고  감면공제 세액은 안적고 작성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5-03-16 오전 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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