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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5-03-14 오전 9:1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A법인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라는 명목으로 취득세가 1억원이 나왔습니다.



[질문1] 그럼 과점주주 취득세 1억원은 A법인에서 내야하는 돈인가요? 아니면, 대표님(개인)이 내야하는 돈인가요?



[질문2] 법인통장에 과점주주 취득세 1억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럼 분개를

차) 건물 1억원 / 대) 보통예금 1억원



이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5-03-16 오후 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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