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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답변 만족도
sami***   2025-03-13 오후 5:3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
중소기업(갑)고용인원이

17명(을-21년), 22명(병-22년), 18명(정-23년)으로 변동된경우



1. 23년도에 을(21년) ---> 정(23년) : 공제관련하여 17명에서 18명으로 고용유지했으니 21년도에 공제했던 세액 있으면 추가공제 가능한거죠?

결국, 23년도에는 추가납부와(22년과 23년도 인원감소로), 추가공제(21년과 23년비교시)가 동시에 발생하네요



2. 고용증대 사후관리 끝난 이월공제세액은 최저한세 한도로 공제 계속 받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4 오전 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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