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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공급자가 24년에 발행했을 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ax6389***   2025-03-13 오후 1:46:23 첨부 : 바른로지스.png 상태 완료 조회 116
법인에서 23.12.14에 11,660,000원을 송금했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23년 말 기준으로 선급금으로 달아 놓았습니다.

(차)선급금 11,600,000 (대)보통예금 11,600,000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공급자가 발급일자 24.04.11 작성일자 23.11.30으로 10,600,000/1,060,000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 놓고 폐업했습니다.



1. 우선 부가세 경정청구할 예정입니다. 23년도는 재무제표는 건드릴 수 없으니 23년 법인세 수정신고 하면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10,600,000 조정



2. 24년에 (차)942전기오류수정손실10,600,000 (대)선급금 11,660,000 잡아놓고

          (차)미수금 1,060,000



3. 부가세 환급되면 (차)보통예금 1,060,000 (대)미수금 1,06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될지 답변 바랍니다.



2. 24년에 (차)전기오류손실10,600,000 (대)선급금 11,660,000 잡아놓고

          (차)미수금 1,060,000



3. 부가세 환급되면 (차)보통예금 1,060,000 (대)미수금 1,060,000

이렇게 처리하면 될지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4 오전 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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