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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관련 재질문 합니다. 답변 만족도
bn***   2025-03-13 오전 9:2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자산 양도시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이 있는 경우







자산양도시 감가 상각의제로 인해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이 있는 경우  



양도시점의 미상각잔액으로 유형자산처분실로 손금처리 해도 되나요 ?







[답변] 의제상각을 위한 의제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대상이 아닙니다.







예) 양도금액 100만원,  



자산장부가 500만원 ,  



감가상각누계액 300만원,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100만원경우







보통예금        100만원 /   자산 5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300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만원







[답변] 제시하신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세무조정시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만큼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3-13 오후 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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