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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
KOMP2***   2005-04-20 오후 3:0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1
직원 안전화를 구입했는데 금액이 390,000 부가세 39,000 금액 429,000 원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는데이런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슈퍼에서 보통 물건을 사면 금액이 7-8만원인데 이런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제한되어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사업과 관련된 경우 발급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다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4-20 오후 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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