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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미수이자 계상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3-13 오전 12:0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
문의>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대여일 24.05월 이자지급약정일 25.03월(한번에 입금받기로 함) 4.6%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4.05-12까지 인정이자가 2천이면

24.12.31결산시

미수이자 2천 / 이자수익 2천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2천 -유보



2025년 03월 약정일에 이자입금시

보통예금 43,500,000/ 미수이자 2천(24.5-12월분)

선납세금 16,500,000 /  이자수익 4천(25.1-3월분)

원천징수후 입금(27.5%)

세무조정 익금산입 2천 유보



회계처리가 맞을까요?





문의> 약정서가 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이경우 인정이자계산을 하여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이 맞는지요.

만약 약정서가 있다면 특수관계법인에게 장부상 미수이자/이자수익 계상을 하면 되는지요. 약정서에 따라 특수관계회법인의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달리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3 오전 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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