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아직 사업장으로 도착 안 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wlsdk10*** |
 |
2025-03-12 오전 11:32:1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9 |
|
|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사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2024년 12월 8일에 승용차를 구입하셔서, 매입세금계산서 99,000,000원(부가세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2025년 3월에 A법인에게 도착한다고 하셨습니다.
승용차가 오기전에 미리 돈을 결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보험도 아직 가입 안하셨다고 합니다.(승용차가 오면 그때 한다고 하셨어요)
[질문1] 그럼 2024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승용차 번호판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ㅠㅠ)
[질문2]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온 날짜인 2024년 12월 8일에 감가상각비를 해야하나요?
[질문3] 승용차가 A법인에게 오는 날짜인 2025년 3월에 차량운반구(계정과목)로 잡아도 될까요?
그럼 2024년 12월 8일 승용차에 대한 분개를
차) 선급금 99,000,000원 / 대) 보통예금 99,000,000원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