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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외주가공시 관련분개 답변 만족도 -
glog***   2005-04-20 오후 2:4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2
1. 홍콩등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수입통관후 중국으로

   외주가공용으로 무환통관해서 보냅니다.



2. 중국에서 완제품 생산후 일부는 제3국으로 수출되고(외국

   인도매출) 일부는 한국으로 들어와 수입통관후 국내업체

   판매됩니다.



질문: 1.자가제조시설이 없이 외주가공만으로도 제품매출처리를

      할수있는지요?



      2. 위와같은 거래의 경우 처음 원단수입시는 가공용도

         가 정해져 있지 않을경우 수입상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임가공용으로 보냈을경우 원단자체는

         회계처리가 필요없을 것이나, 해상운송비및 원단

         발송에 관련된 비용은 제조경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원단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원재료처리를

         해야하는지요?



      3. 그리고 완제품 생산후 다시 국내에 들어올 경우

         관세등 기타 운임및통관부대비용은 무슨 계정과목

         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요?

         제품수입통관비용이므로 제조경비에 속하는지

         아니면 원재료.....혹은 상품.....



      4. 국외외주가공비를 수입L/C OPEN해서 수입결제하였을

         경우 은행경비도 제조비용 처리하는것인지요?

         (환가료, OPEN CH등등)



   요즘은 거래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상품에서 제품용 원재료

   로 바뀌거나 국외를 경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대경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21 오전 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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