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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성실신고 답변 만족도
dall2***   2025-03-11 오후 8:4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
안녕하세요

부동산법인이구 업종은 부동산임대,부동산매매인 상태에서

임대소득이랑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임대하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였는데

재무제표에 매각한 건물이 고정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은 임대소득만 나와 있구 유형자산처분인 영업외이익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매매가 안되서 임대를 했구 임대 후 원재료(분양)에서 건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임대소득 이지소득은 총 이익에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일까요?소득외에 다른 조건은 성실신고대상에 적합한 상태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2 오전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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