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액공제 질의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03-11 오후 8:4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법인사업자입니다(주유소)



2021,2022신청-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조특법제104조의25)

2021신청-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제30조의4 제1항)

2020,2021신청-고용을증대세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조특법제29조의7)

2023년신청-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조특법제24조)

모두 최저한세로 이월되었습니다.



4가지 모두 2024년도로 이월된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당기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이월된 4가지 세액공제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4가지 세액공제중 최저한세적용대상, 농특세적용대상 세액공제는 어떤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5-03-12 오전 10:48: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