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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간 고용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namsa***   2025-03-11 오후 12:2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
안녕하세요



A법인은 B법인의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퇴직금 50,000,000을 퇴직급여DB를 이관받았다.



고용승계된 퇴.충 5천만원

당기 퇴직급여추계액 1천만원 (당기설정함)



이러한 때



1.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 / 퇴직급여충당금 5천

2. 퇴직급여 1천 / 퇴직급여충당금 1천(한도초과-유보)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장부상기초잔액에 5천,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은 0 원인가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을)의 당기중 증가에 1천만원 , 기말잔액 1천 으로 기록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03-12 오전 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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