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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을 지급수수료로 계상시 세무조정 수정 답변 만족도
didr***   2025-03-11 오전 11:5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
문의드립니다.

2023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오류로 지급수수료 처리하여

2023년도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무조정사항에서

1. 단기대여금(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하였는데, 이상있는지와,



2.2024년에 결산상 회계에 반영해야하는 것인지,

단기대여금/전기오류수정이익



3. 아니면 결산상 반영하지 않고, 유보로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을 경비로 처리하여 오류가 있었을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2 오전 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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