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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이자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가산세 답변 만족도
liebe***   2025-03-11 오전 10:0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고 결산시 회사는 이자수익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천징수는 면제 받는다고 알고 있고 이자금액에대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이자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5-03-12 오전 4: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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