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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ohee2***   2025-03-10 오후 5:3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
상시근로자 0명에서 중간입사자가 1명 생겼고 2023년 근로자/월수계산으로



상시근로자 0.75명 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2024년 해당 입사자는 계속 있으나 다른 중간입사-퇴사자가 있어 상시근로자수가



1.33이 되었는데요.





인원변동이 없지만 고용을 하였기 때문에 2024년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므로



2023년 2차년도 추가공제액을 써줄 때 2023년 공제받은 0.75명분의 세액공제 금액을



똑같이 써주는 건가요?





2024년 1차공제는 1.33 - 0.75로 상시근로자 수가 0.58 증가했을 경우 0.58분의 금액을



적어서 신청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5-03-11 오전 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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